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간이과세자로 월 100만원이 되지않은 조그마한 영세 사업자입니다 세무소가 가까이 있지않아서 홈텍스 무실적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카드매출도 조금있는데 무실적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실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일반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를 하셔도 되고, 매출 10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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