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엄격한소208
간이과세자로 월 100만원이 되지않은 조그마한 영세 사업자입니다 세무소가 가까이 있지않아서 홈텍스 무실적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카드매출도 조금있는데 무실적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실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일반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를 하셔도 되고, 매출 10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