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병명 빠질때 민사소송시 문제점 없는지
교통사고로 혈종제거술 및 개두술을 했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진단명에는 혈종제거술하고 개두술 표기 되어 있고 교통사고라 의사 진술서에는 혈종 제거술 개두술 머리골절이 표기됐는데 진단서에는 골절 내용이 없어도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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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자료로 충분히 보충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만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묻는 것에 특별히 골절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그 진단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것만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시키기 위한 불법행위 인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