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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멧돼지132
다부진멧돼지13221.05.22

진단서에 병명 빠질때 민사소송시 문제점 없는지

교통사고로 혈종제거술 및 개두술을 했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진단명에는 혈종제거술하고 개두술 표기 되어 있고 교통사고라 의사 진술서에는 혈종 제거술 개두술 머리골절이 표기됐는데 진단서에는 골절 내용이 없어도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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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자료로 충분히 보충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만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묻는 것에 특별히 골절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그 진단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것만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시키기 위한 불법행위 인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