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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편안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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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단순염좌 후 mri 결과에서 추가 소견이 확인됐을 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적년 말 교통사고 후 단순염좌(s91)로 2주간 입원 치료 후 한의원에서 통원치로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붓기가 여전하기에 mri 찍었습니다.

결과는 인대나 근육에 이상없이 뼈에 멍이 심하게들어(s90) 골절 직전의 상태까지갔다는 의사 면답했습니다.

  1. 이경우, 보험사에 상해등급을 몇으로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2. 이 결과가 합의금에 영향을 줄수있을까요?

  3. 통증이 지속되면 추가 mri 촬영이 가능할까요?

  4. 또한 후유장애진단 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Mri 결과도 추가 첨부드리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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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올려주신 mri 결과는 부종 소견외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어 발목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뼈에 멍이 든 골 좌상의 경우 특별한 상해 급수의 차이는 없으며 족관절 혈관절증 진단이 나오면 상해 급수는

    10급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