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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교통사고 후유증 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갈비뼈 손상으로 입원을해서 치료를받고 합의하여 교통사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통사고 당시 다쳤던부위가 아픕니다
병원을가서 x-ray를 찍어보아도 별 다른건 없고 의사소견으로는 교통사고때 다친부분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mri검사도 해볼려고 합니다
시간이 3년정도 지난지금 의사소견이 교통사고 때문에 해당부위가 계속 아픈거라면 보험사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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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0.2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3년정도 지난지금 의사소견이 교통사고 때문에 해당부위가 계속 아픈거라면 보험사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는 것은 단순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증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만으로 보험금 청구는 어려우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등 의학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갈비뼈가 잘 유합이 되었다면 단순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은 보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합의 당시에 갈비뼈 골절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했다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며 의사 소견에 다른 진단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 따로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보지 않기에 억울하실 수 있지만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