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7. 22. 01:06

몇달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이 1대 9일 경우와 2대 8일 경우, 저의 내년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의 할증 요인은 과실이 50% 이상이면 할증은 똑같이 되어 80%인 것이나 90%인 것이나 할증은 같습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의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대물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나간 금액과 내 자차 보험의 합이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또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할증됩니다.

2022. 07.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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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이 1대 9일 경우와 2대 8일 경우, 저의 내년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 보험료 할증은

    1) 1년이내 사고건수,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

    2) 상대방 대인의 진단내용에 따른 할증

    3) 대물 처리 금액에 따른 할증등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결국 님의 질문처럼 과실 1:9 또는2:8의 경우에는 해당 과실로 인해 처리되는 대물, 자차 처리 금액이 200만원초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할증관계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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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 및 대물 과 자차 처리 금액, 자신의 부상에 대한 자손이나 자상 처리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9나 8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며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상황 및 보험금 지급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보험 처리 완료 후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7.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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