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이 1대 9일 경우와 2대 8일 경우, 저의 내년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 보험료 할증은
1) 1년이내 사고건수,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
2) 상대방 대인의 진단내용에 따른 할증
3) 대물 처리 금액에 따른 할증등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결국 님의 질문처럼 과실 1:9 또는2:8의 경우에는 해당 과실로 인해 처리되는 대물, 자차 처리 금액이 200만원초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할증관계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