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몇달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이 1대 9일 경우와 2대 8일 경우, 저의 내년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의 할증 요인은 과실이 50% 이상이면 할증은 똑같이 되어 80%인 것이나 90%인 것이나 할증은 같습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의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대물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나간 금액과 내 자차 보험의 합이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또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이 1대 9일 경우와 2대 8일 경우, 저의 내년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 보험료 할증은
1) 1년이내 사고건수,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
2) 상대방 대인의 진단내용에 따른 할증
3) 대물 처리 금액에 따른 할증등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결국 님의 질문처럼 과실 1:9 또는2:8의 경우에는 해당 과실로 인해 처리되는 대물, 자차 처리 금액이 200만원초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할증관계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 및 대물 과 자차 처리 금액, 자신의 부상에 대한 자손이나 자상 처리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9나 8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며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상황 및 보험금 지급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보험 처리 완료 후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