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시 공여자 검사비 이식자 실비에서 보장 받을수 있나요?

신장 기능저하로 신장 이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여자는 검사비가 건보 적용이 않되어서 많이 나오내요 이식자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면서 질문자님은 공여자로 이식전 검사를 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여자의 실비 보험의 적용은 되지 않고 이식을 받는 수혜자(이식자)의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실비 보험의 약관에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지출한 비용(공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 항목

    포함)을 보상합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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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공여자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장이식의 경우 공여자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식자의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19.1.1. 이후 가입하신 실손이실 경우 보험사에서 분쟁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및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