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팔려면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취미로 네일 팁 만드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셀프 네일에 관심이 생겨서 네일 팁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해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한 번 팔아보라고 하길래 SNS에 네일 팁 만든걸 찍어서 올리고 얼마 정도가 괜찮을 것 같냐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겠다고 하셨는데요, 연락 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 산 분은 한 명 뿐이고 가격도 배송비 포함 25,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팔면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상점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월 30만 원 이상 수입을 얻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다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번만 팔았고 월 30만 원의 수익도 얻지않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게 잘 못된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불법이라고 하셨던 분이 보내신 사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지적한 것과 같이 불법한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며, 실무적으로는 판매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취미로 만든 물건을 지인 등에게 우발적으로 단 한 번 판매하고 소액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호명을 걸고 정기적으로 SNS 판매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