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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쏙독새164
박식한쏙독새16422.12.21

민사 손해배상 전자소송문의드립니다


지금 보정명령기일은 지났고 하루전에 연장신청은 했는데 보정기간 연장되는건가요?

그리고 5일에 제출했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를 14일에 법원에서 은행에 보내서 어제 받았다고 되있는데 정보는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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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재판부에서 허가해야 연장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은행에서 회신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송달 이후 일주일내에는 회신서를 보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여부는 법원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은행에서 정보를 언제 제출할지는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중이시라면 관련 자료가 업로드 되어 조회 바랍니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 제출 사항을 확인 후 신속하게 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