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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여린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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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0년에 입사하여 첫째 1차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 후 둘째를 임신 하여 2024년 2월 출산휴가를 낸후 2024년 8월 첫째 2차 육아휴직을 낸후 2025년 5월에 복귀를 하여야 하나 둘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1년을 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2년3개월동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회사에 큰영향을 주고있는데 이에대하여 대을방안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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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상 부여되는 휴가ㆍ휴직제도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법에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있으며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