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0년에 입사하여 첫째 1차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 후 둘째를 임신 하여 2024년 2월 출산휴가를 낸후 2024년 8월 첫째 2차 육아휴직을 낸후 2025년 5월에 복귀를 하여야 하나 둘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1년을 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2년3개월동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회사에 큰영향을 주고있는데 이에대하여 대을방안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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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상 부여되는 휴가ㆍ휴직제도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법에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있으며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