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2천만원 분할로 줘도 되나요?
1살부터 20살까지 1년에 200만원 씩 주면
1살~10살 : 2천만원
11살~20살 : 2천만원
인데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성인이 되기 전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일~과거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니 기재하신대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