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1살때 국세청 신고하고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1살때 2천이 비과세인지.. 아니면 10년에 2천이니 10살때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미 2천만원을 증여했는데, 고모 이모 등이 500만원 비과세 증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