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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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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공제적용 기간과 비용이 10년마다 5천만원씩 인가요?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공제적용 기간과 비용이 10년마다 5천만원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5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2021년에 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서 총 금액이 1억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나요?

그리고 위와 같이 증여를 두 번 받았는데 2024년인 현재까지 두 번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두 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마다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며 현재 질의해주신 상황을 고려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받은 때에 성인이셨다면, 10년마다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하셔도 무방하지만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정확히 10년 이후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체내역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