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공제적용 기간과 비용이 10년마다 5천만원씩 인가요?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공제적용 기간과 비용이 10년마다 5천만원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5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2021년에 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서 총 금액이 1억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나요?
그리고 위와 같이 증여를 두 번 받았는데 2024년인 현재까지 두 번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두 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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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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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마다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며 현재 질의해주신 상황을 고려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받은 때에 성인이셨다면, 10년마다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하셔도 무방하지만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정확히 10년 이후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체내역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