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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니미로

푸에니미로

층간소음 쪽지 이거 이렇게 쓰는거 법적 문제 안생기나요?

윗집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너무 심해서 쪽지 붙이려고 하는데 협박내용없이 그냥 정신병 있는것

처럼 써서 붙이는거 법적문제 없나요?

예시)드립니다 11시 넘어서

조용히

부탁

지르는 소리 크다

너무

하는데. 자려고

시끄러워서 힘들어요 자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나 1회적으로 쪽지를 붙여 항의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