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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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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되서 저는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 아랫층에서 층간소음때문에 죽겠다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이네 마네 이러는데 이것도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아랫층에서 욕설과 함께 협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정의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은 "타인을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아랫층에서 "죽이네 마네"와 같은 발언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성
    1. ​협박의 내용​: 아랫층에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신고를 고려할 경우, 해당 발언이 있었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고 절차​: 해당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 ​대화 시도​: 가능하다면 아랫층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또는 중재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련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아랫층에서의 발언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아래층 거주자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죽이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죽겠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들을 하면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