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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전세계약자가 게스트하우를 운영해서 며칠 간격으로 외국관광객이 수시로 오고 쿵쿵거리고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글로 써서 문앞에 붙여놔도 매번 사람들이 바뀌니 의미가 없고 그 집주인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잘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라서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쩐지자신있는남작
윗집 문앞에 포스티잇을 붙이거나 직접 말씀을 하신 후에도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면 신고는 절대 과한 대처가 아닙니다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어느곳이든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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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층간소음으로 불편하시군요
시정이 안되면 계속 신고하세요
게스트하우스가 합법인지도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계속 신고하셔서 피를 말리세요
꽤장엄한코끼리
굉장히 힘드신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가 무례하거나 과한 대응은 아닙니다. 먼저 주거지역 아파트에서 전세 세입자가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건 불법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은 보통 관할 구청 허가가 필요합니ㅏㄷ. 구청에 익명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