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 3층 빌라건물에 전세계약자분이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하던데 층간소음이 심한데 불법 아닌가요?
외국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며칠 묵고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묵고 가서 이러한 식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거 같더라구요. 케리어 끌고 새벽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잠을 설치는 일이다 반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해놓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전세계약 주택에서 임차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 숙박을 반복 제공하는 행위는 주거 목적을 벗어난 사용으로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위반 및 불법 숙박영업 문제로 확장될 수 있어 행정적·민사적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 목적을 주거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영업적 이용은 계약의 본질에 반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은 숙박 제공을 영업으로 보아 일정한 신고·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입된 임차인이 빌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유상 숙박을 제공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위법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분쟁 대응 전략
입주자 입장에서는 단순 소음 민원을 넘어 무허가 숙박업 의심 사안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위생, 관광, 건축 관련 부서에 동시에 신고하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반복 발생 자료를 확보해 공동 민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공식 통지하여 계약 위반 문제를 인식시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이후 시정 명령이나 영업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또는 원상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간 갈등으로만 처리하기보다 행정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이후에 숙박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뿐이고 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