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질의관련하여 어느정도 답변을 드려 보려면, 어느 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정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제29조에 근거한 처분이고,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의 변경인가 문제이며, 관리처분계획은 별도로 제33조의 내용 및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후행 처분이므로, 각 인가·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 처분일자, 고시일자, 문서번호를 각각 특정하여 취소소송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도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장은 보통 피고는 처분청(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두고, 청구취지는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또는 변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식
관련된 배경 사실을 알려 주시면 추가로 질의 내용에 맞추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