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년도부터 26년 4월까지 국민연금을 부모님이 500만원을 대납해주셨고 26년 4월에 5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증여 받았습니다

26년 4월에 받은 5천만원 중 500만원은 차용증을 쓸려고 하고 남은

4500만원+국민연금5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