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짓 증거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싸움이 나서 몇 번 말이 오고갔습니다.
a팀 b팀이 싸움이 격해져서 서로 몸싸움처럼 번지길래 저는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a팀 소속입니다.)
제가 말리다가 실수로 팔꿈치로 얼굴을 쳤나봐요.
근데 b팀에서 저도 같이 폭행, 몸싸움에 가담햇다고 제가 팔꿈치로 쳤을 때 멍든 사진을 사진 찍어놨더라구요.
저는 분명 말리려고 했었고, b팀 중 몇명 사람도 제가 분명히 중간에서 말리는 입장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그냥 a팀에 대한악감정에 저까지 같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짓 증거이지만, 저는 그걸 반박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이루어지고 관련하여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라도 관련하여 팔꿈치 가격행위는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폭행은 죄가 되지 않아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주변인 진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폭행의 고의가 없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실로 팔꿈치 충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무죄 취지의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의 진술서 등)를 확보하셔서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