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지인들에게 사기친 것을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약 30만원가량 소액사기를 친 사기꾼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해서 팔로잉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이 사람이 사기친걸 알리면 명예훼손같은 건으로 법률에 위배되나요? 이게 돈을 개인선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같아서요.
명예훼손을 의도해서 연락하는건 전혀 아니구요.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할건데 문제될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라는 식"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