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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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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지인들에게 사기친 것을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약 30만원가량 소액사기를 친 사기꾼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해서 팔로잉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이 사람이 사기친걸 알리면 명예훼손같은 건으로 법률에 위배되나요? 이게 돈을 개인선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같아서요.

명예훼손을 의도해서 연락하는건 전혀 아니구요.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할건데 문제될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라는 식"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