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실업급여 받으려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라고 있는데 최근 심해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몇 달만 더 버티면 입사한 지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몇 달을 견딜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일할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잡히고 과하게 비난받으니 더 소극적이게 되고 그래서 더 혼나고 악순환입니다 요즘 출근할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원래는 가해자들이랑 퇴사 후까지 엮이기 싫어서 신고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요즘 금전적으로 많이 곤란한 데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서 회복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좀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적합한 이유가 있는 퇴사여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은 확실한데 지금 가진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1. sns에 남긴 글 (어느 정도 정황이 파악 가능할 정도로는 서술해둠)

2. 친구와의 카톡 내용 (꽤 자세하게 정황 파악 가능하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함)

3. 녹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3일치밖에 안 되고 음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림, 클로버 사용해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복원해두긴 함)

혹시 이런 증거들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꼭 신고해야만 실업급여나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라는 걸 인증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산재나 실업급여 말고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차 말하지만 저는 가해자들과 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처벌 같은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회복할 시간을 벌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증거 들을 잘 정리하여 노동청에 신고 후 이후 산재나 실업급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자랑 엮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