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 일하고 퇴사시 4대보험 질문 !!
한 회사에 11.18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개인사정때문에 11.22에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회사명과 취득일, 상실일, 주소정근로시간까지 40시간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는 4대보험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고지내역과 납부내역에는 0원으로 표시되있더라구요
아직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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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일 근무하더라도 당초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 및 상실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기다리면 회사에서 계산해 납부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5일치 급여가 지급되면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일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을
하는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