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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호랑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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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매매목록이 없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의 매매목록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이 이전 완료 즉 새로운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매매목록의 의미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린이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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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 매매목록
    거래부동산이 2개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할지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여부
    거래가액은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가)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등기원인이 매매라 할지라도 등기원인증서가 매매계약서가 아닌 판결, 조정조서 등일 때

    (다)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소유권이전등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마)분양계약의 경우
    ① 최초의 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정보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의 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정보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권리자 전부가 동시에 공동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정보만을 말한다.
    ③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그 지위이전계약이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갑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정보가 첨부되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④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⑤ 최초의 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갑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⑥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정보가 첨부된 경우에는 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정보에 기록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⑦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을이 등기권리가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⑧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가) 1개의 신고필정보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할지라도, 관할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에는 각 부동산별로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 갑이 토지와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나) 신고필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할지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 예를 들면, 공유자 갑, 을이 공유토지를 공동매수인 병, 정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신청은 매도인별 또는 매수인별로 하여야 하므로 1건으로 하게 된다.

    (3) 매매목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을 기록한다. 1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의 표시를 순번을 정해서 기재하되, 매도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기재한다.

    (4) 매매목록 작성 예

    (가) 1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 매 목 록
    거래가액 - 금 500,000,000원
    ※일련번호 / 부 동 산 의 표 시 순으로 열거
    1 / [토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2 / [건 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주] 1. 여러 개의 부동산 중 1개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2. 지분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 그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1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임)
    매 매 목 록
    거래가액 - 금 500,000,000원
    ※일련번호 / 부 동 산 의 표 시 순으로 열거
    1 / [토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2 / [토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주] 매도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

    (5)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매매목록이 작성된 후에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어도 매매목록을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