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는집 등기부등본 떼봤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열람 결제해서 보는데

이집이 예전엔 민간인임대주택 등기했다가 말소됐고

근저당이 잡혔다가 말소됐는데 등기원인이 일부포기라고되있네요??? 문제없는집 맞을까요 ㅠㅠ 무슨 일부포기를했다는건지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하시려는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는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지위가 정상적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또한 '근저당권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는, 여러 채의 부동산이 하나의 빚을 담보하는 공동저당 상태에서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만 특정하여 포기하고 풀어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민법 제368조 제1항). 등기부등본상 해당 근저당권에 붉은 선이 그어져 적법하게 말소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종전의 채무는 이 주택과 더 이상 무관하므로 매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소 기록 모두 이미 법적 효력이 완전히 소멸한 과거의 이력일 뿐이므로, 현재 주택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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