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급휴가 중 타근로지에서 근무했을때.. (4대보험신고 등)
저는 우선 당사자가 아닌 회사 경리과 직원이구요
저희 직원 (이씨라고 칭할께요)
이씨가 2개월정도 쉬겠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 되는건데요..
이씨가 만일 타 공사현장에서 일당직 일을 하게되면..
그쪽 회사 일용직신고가 들어갈것 아니예요..
저희회사에서도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갈거구..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지..
타회사 공사장 일을 하는 동안
퇴사처리를 해두는게 편할지..
아님 4대보험 관련해서 납부예외신청같은게 있는지..
나름 머리가 아픈일이예요, 저에겐..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해도 본 직장에서 멸도로 처리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타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합산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급 휴가 기간 중 4대 보험은 각 보험별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 관계는 유지되므로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예외 또는 납부 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무급 휴가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각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납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