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서 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