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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소쩍새241
독특한소쩍새24122.01.27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기준 궁금해요

집사람이 작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 정도 일하며 시급으로 월 약11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부양가족기준과 근로소득이 얼마정도 미만이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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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서 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