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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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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만약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세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게 되는 걸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세무사에게 신고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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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별도로 절세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과 직접신고하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별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