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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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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만약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세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게 되는 걸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세무사에게 신고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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