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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가마우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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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두 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인데 어떤 차이로 두 소송을 중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를 붙여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며,

      그 이외의 권리의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 또는 공무위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받게 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나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도 민간주체로서 행위하다 손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가 민간주체와 계약 체결 중 불이행하여 민사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