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두 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인데 어떤 차이로 두 소송을 중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를 붙여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며,
그 이외의 권리의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 또는 공무위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받게 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나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도 민간주체로서 행위하다 손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가 민간주체와 계약 체결 중 불이행하여 민사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