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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 전장연의 기습시위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기습시위라는 것은 시간, 장소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미신고 집회에 포함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집회라는 것은 집회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기습시위가 신고를 안했으면 당연히 미신고 집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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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 없이 시위를 하는 경우라면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미신고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되고 경찰은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