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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살모사91
강한살모사91

온라인 코칭/강의 환불규정..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라는 업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이직코칭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처음에 광고를 했던 부분은 크게 아래와 같았고 전체 수강기간은 3개월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멘토링은 외부 현직멘토이구요.

1. 이직 보장
2. 밀착관리
3. 개별커리큘럼 플래닝
4. 개별멘토링
5. 코딩테스트 진행 및 합격노하우
6. 온라인 강의 무기한 제공

현재 5주차 진행되는 와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진행된거는 멘토링 밖에 없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커리큘럼(주차별 무엇을 할지) 조차도 안내가 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으로 수강료를 3개월로 나눠서 1개월치는 못받고 2개월차에 대해서도 2/3만 받게되어 전체 제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2/3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대응방식이나 광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퀄리티 높은 수강료로 어떻게든 환불을 더 받아내 2/3는 받아내고 싶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온라인강의는 꼭 제가 수강했는지 안했는지와 별개로 기간으로만 산출이 가능한건가요? 기간으로 환불 받는 방법 외에 제가 환불퍼센트에 유리하게 반박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낀 강의 퀄리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이직 보장 :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유명무실한 조건
2. 밀착관리 : 개인 매니저가 전혀 관리하지 않음
3. 개별커리큘럼 플래닝 : 형식적인 플래닝이 끝
4. 개별멘토링 : 진행완료(이 부분은 이의 없음 총 12번 중 4번 진행)
5. 코딩테스트 진행 및 합격노하우 : 온라인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문제들로 진행후 합격노하우는 전혀 강의되지 않음
6. 온라인 강의 무기한 제공 : 형식적인 강의들로 하나도 수강하지 않았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유리하신 방법은 상대방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는 다른 너무나도 부실한 강의내용 즉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가 되는 것이므로 기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강의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서 기망으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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