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피고인도 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1심판결문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검사의 항소와 무관하게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