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의사를 확실히 보이지 않았는데 중개업자의 일방적인 발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화장품 도매업자와 트러블에 있습니다
거래구조는 이렇습니다.
A: 저(구매자)
B: 중개도매업자
C: 화장품 브랜드 총판업체
D: 화장품 브랜드
처음에 저는 도매업자(B)에게 제품 단가 등 거래정보를 문의했구요. B측에서 최소주문수량이 있는데, 제 희망구매량이 최소주문액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주문액 이하의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품준비기간이 언제인지 문의했습니다. 제품 단가에 제가 희망하는 수량을 표에 적어서 도매업자(B)에게 보냈습니다.
도매업자(B)에서는 총판(C)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고, 저는 최소주문액 이하 거래의 가능성 여부와 제품준비까지 소요시간만을 도매업자(B)로부터 회신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매업자(B)가 저의 최종 컨펌없이 총판(C)에 발주를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발주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구매의사를 확실히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도매업자(B)측에 다차례 발주 취소요청을 했지만, 다른 구매자와 물량을 합쳐서 최소주문수량을 넘겨 발주할 수 있었고, 이미 총판(C) 브랜드(D)에게 주문을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오히려 도매업자(B)는 저에게 "당신 요청사항 맞춰줬는데 이제와서 취소하자면 어떻게 하냐"라면서 저를 무안하게 하네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저의 고객사로부터 이 확정되지 않은 오더 건에 대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대금을 치러드릴 수 있지만, 돈을 못받으면 대금을 치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제 고객사는 구매의지가 없고, 결국 제품은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제품수령을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저와 도매업자(B), 혹은 총판(C) 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도매업자(B)에게 아직까지 서로의 회사명이나 사업자번호, 주소 등도 모르고, 회사직인이나 서명 및 회사명이 들어간 어떠한 공식서류(인보이스, 발주서 등) 도 서로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는 카톡이랑 카톡보이스톡으로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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