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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와의 소에서 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가 부존재하게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제소의 효력이 없고 소는 각하된다는데 왜 그런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망하면 더 이상 소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고 각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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