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 페이지에서 댓글로 인한 모욕죄해당이 되나요?
카카오페이지 소설을 읽다가 댓글에 해당작가님에게
'나이제한도 안걸고 야설을 쳐적어뒀네'라는 댓글을 보고
re댓글로
'니가 여기 쳐 싸질러 놓은 똥이나 소설에서 계집이라는 표현썼다고 뭐라고 하는
쿵쾅이들이나 다를게 뭐냐~~~~'라는 식의 댓글을(해당 댓글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삭제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달았더니 모욕죄라며 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톡이랑 연동되는 것이기에 특정성과 공연성이 만족된다며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며 모욕죄의 선제조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