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섬에서 차선변경중 충돌사고 고발건
제가 4차로 구간에서
깜빡이를 넣고 옆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와서 충돌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제가 더 크다고 하니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상대편에서는 무조건 100대 0을 주장하게 되어서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가벼운 벌점이나 벌금이 나올꺼 같다고 하는데
실선도 아니고 점선구간에서 깜빡이를 넣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벌점까지 나와야 하는 교통위반을 저지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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