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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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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일 25일 기준 퇴사시 금액

안녕하세요 슬슬 날이 풀려 더워지네요 ㅜㅜ

제가 23.10.06일 입사며 첫 월급을 11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그 후 24.04.21. 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이번 달 급여는 24.03.30 일에 일한 급여를 받고 다음 달 되면 24.04.21에 대한 급여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 달에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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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25일이라는 것만으로는 임금 산정 기준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은 4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