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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투명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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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잠수를타서 임금.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에서 20만원 더 준다고해서 일단은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합의를 안해주고 나머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다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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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취하 없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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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받은 20만원이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던가, 해당하더라도 미달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신고에 따른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도 취하 의사가 없다면 진정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하여 주휴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사실상 합의를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