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잠수를타서 임금.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에서 20만원 더 준다고해서 일단은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합의를 안해주고 나머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다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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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취하 없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받은 20만원이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던가, 해당하더라도 미달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신고에 따른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도 취하 의사가 없다면 진정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하여 주휴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사실상 합의를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