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안 뗐는데 간소화 자료에는 나올 시
나이가 많으셔서 회사에서는 연금을 따로 안 뗐었는데
간소화 자료에는 연금이 있더라고요
직원 본인이 따로 납부한 거 같은데 연말정산 할 때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납부한 4대보험으로만 가지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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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본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연말정산 포함시키면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면 개인적으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