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안 뗐는데 간소화 자료에는 나올 시

나이가 많으셔서 회사에서는 연금을 따로 안 뗐었는데

간소화 자료에는 연금이 있더라고요

직원 본인이 따로 납부한 거 같은데 연말정산 할 때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납부한 4대보험으로만 가지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본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연말정산 포함시키면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면 개인적으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