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때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에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때에 무죄부분을 상고심법원이 파기한 경우에는 전부파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죄부분은 상소기간 만료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고심이 무죄 부분을 파기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 경합범이라도 무죄 난 건 빠지고, 유죄 난 범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 범죄가 묶여 있었더라도, 결국 “남은 유죄 범죄”를 가지고 일반 유죄 사건처럼 형량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