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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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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에서 1~2심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들은 항소나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인 데

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에서 1~2심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들은 대부분 항소나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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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항소나 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건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재판의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측에서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 재판의 경우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기각되면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상고를 하는 것 같고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상고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사들은 형사사건에서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류를 다투거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어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처럼 검사로서도 다른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소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상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