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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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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무에서 검찰구형보다 약한 형이 선고될경우 검찰의 경향

재판실무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달리 무죄가 나올 경우 반드시 상소하도록 검찰 내부규정이 있다던데, 검찰 구형이 벌금형이었으나 벌금형의 집유가 나온다면 실무에서는 보통 검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소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별로 각각 판단이 되는 것이며 무조건 상소를 한다, 아니다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형한 것에 근사하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집행유예만 붙은 경우라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경한 처벌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검찰마다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징역형에 대해 구형하여 집행유예된 경우 벌금형보다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