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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재판에서 1차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추후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것인가요?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와 같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될 경우

개인(유동규나 김만배등)들은 전원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차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2차 재판결과는 1차의 형량보다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선고가 되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포기를 했다는 것은 1심판결이 적절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의 2심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통상 1심보다 낮게 형량을 다랄거나 무죄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대로 정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일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소한 당사자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므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도 더 높아질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