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재판에서 1차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추후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것인가요?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와 같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될 경우

개인(유동규나 김만배등)들은 전원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차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2차 재판결과는 1차의 형량보다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선고가 되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포기를 했다는 것은 1심판결이 적절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의 2심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통상 1심보다 낮게 형량을 다랄거나 무죄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대로 정리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일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소한 당사자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므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도 더 높아질 수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