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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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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상소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볌부탁드립니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99도 4840)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2005도 7523)

2005도 7523판결은 검사의 상고인것으로 보아 2심에대한 상소인거 같고 99도 4840판결은 검사의 항소인것으로 보아 1심인같은데 뭔차이가 있는건가요?

1심과 2심에서 다르게 적용되나요?

제가 아는건 경합범의 일부 유죄부분에대해 검사만이 상소한경우 무죄부분은 파기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일죄에서나 그러는줄 알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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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도 7523 판결은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상고심에서는 2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모두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더라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반면, 99도 4840 판결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즉,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만 다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심과 2심에서 상소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심에서는 유죄와 무죄 부분 모두를 상소 대상으로 하지만, 2심에서는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한 경우에는 무죄 부분만 상소 대상이 되고, 유죄 부분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