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난 사기 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고, 검찰 측도 이에 항소하여 쌍방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방 항소를 하였음에도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건 판결 또는 동향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법원 포털의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사건 번호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범죄집단에게 넘겨 사기죄에 도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억원 가까운 피해를 발생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항소 및 상고 시에 적극적인 양형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갈 시에 담당 검사 및 판사는 변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