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사유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증기관과 상품에 따라 보증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1억 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마다 보증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이며, 위에서 문의주신 것은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그 정도로 설정된 것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