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조치를 해야하는 건가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저희 회사에 속한 직원이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는 회사 인사팀에서 보통 어떤식으로 대처하시나요?
저희 내부 징계규정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는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직원에게 징계를 하는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당사자나 제보자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치하는 게 좋을지..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불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의 비위행위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이를 근거 삼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륜과 같은 사생활의 비행으로 인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기업질서를 침해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륜 자체는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륜은 전형적인 직원의 사적 영역이기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징계를 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속된 조직이 도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교사 등의 경우거나, 불륜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아니면 조직 내 심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불륜으로 중징계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