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했는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합니다.무조건 그래야 되나요?
코로나로 회사 운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일부 인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도 동의를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육아휴직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되나요?
신고하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아니면 신청시 사업주에게 허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바로 허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30일 이후에 신청을 허용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의 벌금이나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즉시 시정요청을 한 후 미시정시 범죄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적절한 시기에 권고사직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일까지 확정된 상태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합의된 사실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 날짜가 육아휴직보다 뒤쪽이라면 일단 육아휴직은 승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날짜가 도래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회사 운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일부 인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도 동의를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육아휴직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되나요?
신고하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육아휴직은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