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의심되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을나가 살고 있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

이혼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합의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 되고, 위자료를 요구하려면 합의이혼은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소송절차에서는 단순 의심으로는 인용이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행 또는 별개로 상간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고 가출까지 한 상황이라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상대방과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먼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 이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블랙박스 등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차분히 수집해 두시는 것이 소송과 협의 모두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유무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절차를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상대방과 이혼의사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할 때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별거 후에 즉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부분은 유책 배우자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간소송을 하시고 결정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꼭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