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년간 근무하시면서 폐기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우선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진단서, CT·X-ray 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무이력과 작업내용, 분진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등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같은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 여부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시면 되고, 산재 승인 전이라도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승인되면 소급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기종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흡연력이나 가족력 등 개인적 요인과 구분하여 장기간의 작업환경과 질환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