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6개월을 일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힐수가있나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었는데 3개월 일한곳에선 피보험단위기간이 79일이 잡혔는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4년 6개월을 일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혀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나 금액에서 차이가 날거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일한곳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사전 6개월만 잡혀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임금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근무했어도 이직확인서에는
180일 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센터 전산을 통해 반영되므로 질문자님은
4년 6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퇴사일 기준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회사에서 181일로 기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고 4년 6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4년 6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근무시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하니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검토하는 기준이며,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4년 6개월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4년 9개월)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피보험기간은 별도의 기재없이 자동으로 합산됨).